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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놓치면안되는 청년지원금 바로가기

     

     

    사업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취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고용할 경우 2년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 입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주에게만 지급되었지만 2025년부터는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되어 2유형에서는 청년들에게도 480만원 인센티브 지급! 

    기업에는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청년에게는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이 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금액과 유형

    유형 1 : 일반 우선지원대상기업

    •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시,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8개월 이상 근속 시 240만원, 24개월 시 추가 240만원 인센티브 지급 (총 480만원 지급)

    유형 2 : 빈일자리 업종기업

    • 빈일자리업종의 5인 이상 기업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동일하게 최대 720만원 지원
    • 18개월, 24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지급(각 240만원씩)

    지원대상 자격

    기업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단,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업·신재생에너지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빈일자리 업종 기업은 반드시 5인 이상

    청년

    • 만 15세~34세 이하 (군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 연장, 최대 39세)
    • 4개월 이상 실업상태
    • 취업애로청년 인정범위
      • 고졸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미래내일일경험지원, 일학습병행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 준비 중인 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

    신청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사업장 소재지 운영기관 선택
    • 기업과 청년 모두 참여신청
    •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이후 단계별로 지원금 신청

    주의사항

    지원금은 6개월, 9개월, 12개월 경과 후 각각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정책입니다.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은 취업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일자리를 찾는 청년, 인재를 찾는 기업이라면 꼭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작은 기회가 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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